
부동산 정책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
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
있는 추세입니다.
이러한 상황에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필수일
것으로 보여지는데요.
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필요서류에
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요즘엔 필요서류를 거의 인터넷으로 발급
하실 수 있지만,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
있는 서류도 있습니다.
바로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
내역서인데요.
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이사 전 전입주택에
어떤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
서류이며, 신분증과 인감도장, 부동산
매매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주민센터나
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.

정부24(www.gov.kr) 에서 발급 가능한
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
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.
이는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꼭 필요한
서류인데요. 만약 매매하시는 주택이
공동명의라면 명의자이신 분들의 등본과
초본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.

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또는
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해야할 서류는
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입니다.
이 서류또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
사용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꼭 필요한
서류입니다.
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필요서류에
대해 살펴보았는데요.
각 금융사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는
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이
필요한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미리
인지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
되시리라 생각됩니다.
